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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회 정 관

 

 

 

 

 

 

 

 

 

 

 

 

 

 

제 정 200902

개 정 201203

개 정 201707

개 정 201802

개 정 201812

개 정 201912

개 정 202007

개 정 2022110

                

홍천중앙시장 상인회

 

 

 

 

1     

1(명칭) 이 회는 홍천중앙시장 상인회 라 한다.

2(목적) 홍천중앙시장 상인회는(이하 상인회라 한다)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홍천중앙시장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상인회의 성립) 상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홍천군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4(사무소 소재지 및 업무구역) 상인회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3에 둔다.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홍천중앙시장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3 소재 중앙시장 안으로 한다.

 

5(지회)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는 지회에 입회할 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회설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회는 본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사무국) 상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상근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회장이 관할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사업) 상인회는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2.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3. 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4. 시장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5. 시장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6.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7.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8. 시장안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9.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제2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1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교육대행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지원

12. 시장관리자 선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관련업무 이행

13. 전통시장간의 협의체 가입 및 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및 사업 지원

14. 강원상인연합회 가입 및 연합회 다양한 활동 및 사업 지원


8(정치관여의 금지) 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상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상인회를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상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9(회원) 상인회의 정회원은 홍천중앙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건물주 및 임차계약자인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홍천중앙시장 안의 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 자는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배우자는 정회원 자격을 대신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임원으로 선출 된 경우 정회원을 배우자로 변경한다.

 

10(가입 및 탈퇴) 상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회신청서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이 상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11(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2. 정관 및 상인회의 제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12(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3. 각급 회의 출석
  4. 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5. 71112항 관련 업무 협조

13(운영 및 사업경비) 상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한다.
회비는 상반기, 하반기 각 1만원씩으로 하며 1개월이내에 납부한다.

7조 사업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다.

상인회 대외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지출한다.


14(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폐업 등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사망
  2. 상인회의 해산
  3. 제명
  4. 자진 탈퇴

15(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불참석시 제명처리한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3.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7. 본 상인회 정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8. 고객선, 높이제한 등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자

9. 공공재산 및 시설을 사적 이용 또는 훼손하거나, 편취하는 자
10. 다른 상인 및 고객을 험담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자

11. 상습적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상인을 괴롭히는 자

12. 시장관련 법적사건이 무죄 또는 각하시 상인을 고소 또는 고발한 자


16(신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상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사업장이 변경된 때
  2.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

3 총회와 이사회

17(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에는 회원이 참석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8(개최시기)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2. 전체 회원 5분의1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3.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의 순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소집한 자가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19(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각 사업년도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
  4. 상인회의 해산과 합병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21(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2(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3(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회원은 1인이 각각 1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 할 수 없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출석은 인정되나,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넘어선 안된다.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4(이사회) 상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행하고, 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감사는 상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사실, 규약에 위반하는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5(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2. 기채와 그 상환
  3. 회비와 공동사업비의 부과와 징수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의 제정 및 개정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7.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결산
  8. 매년도 예산과 결산
  9. 회원에 대한 징계
  10. 지회의 설립과 폐지
  11. 그밖에 의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나 규약이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4  

26(임원의 정수) 상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
3. 이사 6인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27(임원의 선출)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일부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잔여정수를 선출한다.
감사는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시장내 단체는 이사회에서 단체 인정 및 단체장 이사승인을 하며, 단체는 활동사항을 교류하고, 상인회는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한다.


28(임원의 자격) 회원 중 회비 및 공동사업비의 납부를 다하고, 시장의 실정을 잘 알고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한다.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다.


2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회장과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밖에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선한다.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내 단체는 이사회에서 단체 인정 및 단체장 이사승인을 하며, 단체는 활동사항을 교류하고, 상인회는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한다.


30(임원의 직무) 회장은 상인회를 대표하고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재무홍보대외협력 등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1(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상인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제명 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나 상당한 과실로 인해 상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32(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인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재산과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
  3. 상인회의 운영이 규약과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4. 1호 내지 제3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
  5. 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개최 요구
  6. 상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제시

33(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상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4(정관 및 기타 서류비치) 상인회는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회원명부, 회계장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5(사무국 직원) 상인회 사무국의 직원의 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사무국은 회장의 관할 하에 상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5  

36(사업년도) 상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회계) 상인회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을 정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38(잉여금의 배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39(결손의 처리) 상인회는 사업연도 결산 후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6장 해산청산 및 정관변경 등

40(해산) 상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전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상인회의 합병 또는 분할을 위하여 총회에서 전체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경우
  3. 상인회의 파산
  4.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한 경우
  5. 그밖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인회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산 당시의 회장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1(청산) 상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상인회가 해산하는 때 상인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청산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2(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43(규정제정)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으로 정한다.

44(민법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의의 조정결과에 따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법률, 상거래 관행을 따른다.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상인회가 등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개정

2012.03.20

2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2)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32)으로 한다.

 

42(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참석회원의 2/3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42(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2017.07.04

7(사업) 사업추가

1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교육대행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지원

12. 시장관리자 선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관련업무 이행

 

9(회원) 상인회의 정회원은 홍천중앙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상인회의 정회원은 홍천중앙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건물주 및 임차계약자인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12(회원의 의무)
5. 71112항 관련 업무 협조

 

13(운영 및 사업경비)

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총회에서 정한다.

 

23(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통해 출석은 인정되나,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넘어선 안된다.

 

26(임원의 정수)
3. 이사 83. 이사 6인이상

27(임원의 선출)

이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일부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잔여정수를 선출한다.

28(임원의 자격)

임원의 피선거권은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만1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②임원의 피선거권은 회원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다.

 

2018.02.27

9(회원)부부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배우자는 정회원 자격을 대신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임원으로 선출 된 경우 정회원을 배우자로 변경한다.

 

28(임원의 자격)

임원의 피선거권은 회원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②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다.

 

2018.12.15

7(사업)

13. 전통시장간의 협의체 가입 및 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및 사업 지원

14. 강원상인연합회 가입 및 연합회 다양한 활동 및 사업 지원

 

13(운영 및 사업경비)
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월 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

7조 사업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다.

상인회 대외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지출한다.

 

15(제명)
 1. 1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3개월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8. 고객선, 높이제한 등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자

9. 공공재산 및 시설을 사적 이용 또는 훼손하거나, 편취하는 자

 

24(이사회)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위원은 이사, 구역장, 감사로 구성한다.

26(임원의 정수)
5. 구역장 4인이상

 

27(임원의 선출).

구역장은 각 구역의 지원 또는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2019.12.02

13(운영 및 사업경비)
월 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

→②회비는 상반기, 하반기 각 1만원씩으로 한다.

 

24(이사회)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 구역장, 감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26(임원의 정수)
5. 구역장 4인이상 ==>삭제

 

27(임원의 선출).

구역장은 각 구역의 지원 또는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삭제

 

2020. 07. 02

13
회비는 상반기, 하반기 각 1만원씩으로 한다.

→②회비는 상반기, 하반기 각 1만원씩으로 하며 1개월이내에 납부한다.

 

15(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글 뒤에 추가) 불참석시 제명처리한다.

 

15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15

(항목추가)

10. 다른 상인 및 고객을 험담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자

11. 상습적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상인을 괴롭히는 자

12. 시장관련 법적사건이 무죄 또는 각하시 상인을 고소 또는 고발한 자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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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추가)

시장내 단체는 이사회에서 단체 인정 및 단체장 이사승인을 하며, 단체는 활동사항을 교류하고, 상인회는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한다.

 


접속자집계

오늘
1,198
어제
1,516
최대
2,709
전체
985,203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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