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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10:09 조회2,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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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20230309_100617.png

 

가. 공고기간: 2023. 3. 8.(수) ~ 3. 31.(금)
나. 신청기간: 2023. 3. 20.(월) ~ 3.31.(금)

다. 사 업 비: 400백만원(보조금 2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라. 지원대상: 2023.2.28.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지원제외대상은 공고문 참고)

 

마. 지원금액(보조금):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바. 지원범위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홍보물·홍보비 지원(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장비교체 시 사업비의 10%이내 지원)

 

   - 지원범위
    ◦ 외부 인테리어: 도색, 지붕수리, 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도배, 페인트, 창호, 조명, 바닥 등
    ◦ 장비교체: 주업종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물품
    ◦ 홍 보 비: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
    ※ 홍보물·홍보비 지원의 경우 단독사업으로 신청 불가
    ※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지원 불가
    ※ 소모성 물품, 소프트웨어, 물품 수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없는 물품 지원 불가

 

 사.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아. 문 의 처: 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자.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홍천군 내 지역상품 및 지역 시공업체를 우선하여 선택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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