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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_20230126~소진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9 22:20 조회2,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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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가) 융자규모: 2억원(소상공인지원기금)
나) 신청기간: 2023. 1. 26.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연 매출액 1억원 초과,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전문업종 등[공고확인], 세금체납자, 휴폐업자 등
라)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내)
※ 신용보증부 2천만원, 담보부 3천만원
마) 융자조건: 연 2%, 2년 거치 3년 상환
바) 접 수 처: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사업
가) 보증규모: 2억9천만원(보증잔액)
나)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 비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매출액 미신고자, 홍천군 융자사업 수혜자, 보증제한업종, 세금 체납자 등
다)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한도 심사기준 완화: 3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우대 적용: 연 0.8% 고정
라) 보증기간: 5년 이내
마) 접 수 처: 군청 경제진흥과

3.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가) 사업규모: 4천만원(군비)
나) 신청기간: 2023. 1. 26.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1억원 초과 대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전문업종 등[공고확인], 세금체납자, 휴폐업자, 불특정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 등
라) 지원조건: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마) 지원내용: 이자액의 연 3% 이내, 3년간 지원
바)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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