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입 요청 및 고용안정지원금 안내_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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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2 12:10 조회5,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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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상인회비를 걷을 예정입니다.
타상인회의 경우 월회비가 2~3만원입니다.
우리는 총 년회비가 2만원밖에 안되며,
정관상 상하반기 시작하고 1개월이내 납입해야하니,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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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통장에 지급된 분들도 있고
아직 못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부에서 여러명이 나누어서 담당을 하다보니
일찍 접수해도 늦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50만원이 한번에 곧 나올 예정이오니 기다려주세요.
강원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40만원은 제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신청완료->심사중->지급결정->지급완료 단계로 진행됩니다.
송금하는 지급부서가 따로 있어 지급완료로 나와도 약간의 시차가 있게 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어디까지 진행된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주시면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혹시 신청안하신 분 빨리 와서 상담하세요
"서로 믿고 도와주는 홍천중앙시장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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