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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강원상품권) 신청하세요_20200518~06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7 15:41 조회7,044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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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소득·재산과 관련 없음)

지원기준 :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 가구 구성일 기준일 : 2020년 3월 29일
  2. 가구원 :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3.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
  4.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
  5.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는 포함
  6.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가구원 중 2020년 3월 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되어있는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지원기준은 거주지 읍면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로 문의 (☎ 033-430-4972~4)

지원금액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안내, 1인, 2인, 3인, 4인이상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내용
세대원수1인2인3인4인 이상
지원금액40만원60만원80만원100만원

대상자 조회 방법

  1. 조회기간 : 2020. 5. 4. (월) 09:00 ~
  2. 조회방법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공통)

신청자격 (취약계층 제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자격 안내 내용
구분신청자격
온라인대상 가구의 세대주
오프라인대상 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 취약계층은 5월 4일 기존 계좌에 현금 先 지급 이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신청 시행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집니다.

지원금 신청 요일별 5부제 시행, 월, 화, 수, 목, 금,토,일별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내용
요일토,일
출생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모두
(※ 온라인 신청에 한함)

※ 예시 : 198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온라인 신청)

※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 16.부터 “요일제” 제외 예정

지원금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 받고 싶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내용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
온라인5. 11. ~ 세대주 본인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해당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신한, BC, 삼성, 우리, 하나, 현대
※ 첫 주만 5부제로 신청
오프라인5. 18. ~ 세대주 본인의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공휴일 및 주말 신청 불가

※ 신청마감일은 추후 알림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강원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내용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
지역상품권
(강원상품권)
5. 18. ~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강원상품권 지급
선불카드5. 18. ~ 6.18-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6.18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일괄 구매 예정으로 6.18일 이후부터 5주 이상 소요됨(수령을 위한 재방문 필요)

※ 신청마감일은 추후 알림 예정입니다.

지원금 사용 안내

사용기한 : 2020. 8. 31. 까지 사용 (※ 잔액은 환급 불가)

사용범위 :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

지원금 종류별 지역제한 및 업종제한 안내 내용
지원금 종류지역제한업종제한
신용·체크카드강원도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강원상품권(지류)강원도강원상품권 기준 적용

찾아가는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1인 가구 중 거동 불편자 (고령, 장애인 등)
  2. 신청기간 : 5. 18. ~ 6.18.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담당) 전화상담 후 읍면에서 민원인을 방문하여 접수 및 지역상품권 지급

이의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5. 4. 부터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 ⇒ 지원금 신청

기부 안내

근거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유형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3.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만원단위)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세액공제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5%)

환수 안내

  1.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서식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서식 - 구분, 다운로드 순으로 내용 제공
구 분다운로드
신용/체크카드 충전_오프라인 신청서
강원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원TF
  • 전화번호 033-430-4972~4
  • 최종수정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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