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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천중앙시장공용부문 소화분무기 교체_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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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2 11:29 조회10,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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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공용부문 소화분무기 교체_20200409


아래 법령에 의해 홍천중앙시장 공용부문에 내용년수 경과된 분말소화기 7개(아래그림 초록색) 및 사용압력 미달 분말소화기 1개(아래그림 빨간색)를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파란색 4개소도 2020년 7월 이전에 교체작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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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년수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해 위반시 동법시행령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동법시행령(제27810호,2017.1.26)제3조]

[분말소화기 10년 내용년수 규정: 2017.1.26신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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