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중앙시장공용부문 소화분무기 교체_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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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2 11:29 조회10,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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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공용부문 소화분무기 교체_20200409
아래 법령에 의해 홍천중앙시장 공용부문에 내용년수 경과된 분말소화기 7개(아래그림 초록색) 및 사용압력 미달 분말소화기 1개(아래그림 빨간색)를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파란색 4개소도 2020년 7월 이전에 교체작업을 해야합니다.
내용년수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해 위반시 동법시행령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동법시행령(제27810호,2017.1.26)제3조] [분말소화기 10년 내용년수 규정: 2017.1.26신설,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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