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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금액 70%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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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6 11:04 조회1,838회 댓글0건

본문

전통시장에서 지원되고 있는 화재공제관련 정보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중에서 화재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에게 60% 공제료 할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및 홍천군에서 지원)

 

1년 공제료가 72,300원이면 지원되는 금액이 60% 43,38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인 부담금은 40% 28,920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강원도 및 홍천군의 도움으로

202312월 계약자부터는 70% 지원해주는 할인율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30% 상인부담금으로 화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부담금이 28,920(40%)에서 21,690(3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도 화재공제를 가입하진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년공제료를 먼저 납입하시고,

12월경에 경제과에서 70% 환급금을 통장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에는 70% 지원, 2025년에는 80%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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