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3가지 추가 옵션 신설(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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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4 10:47 조회7,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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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안내되어 가입하셨던 화재공제 내용에
7월부터 아래 3가지 담보가 더 추가되어 이제는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화재뿐아니라 영업배상책임 보장담보를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특약 담보도 동일하게 60% 지원에 포합됩니다.
1.음식물배상책임
- 음식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부분을 보상 (예: 식중독. 딱딱한음식에 치아파절 등)
1인당 1천만원 한사고당 1억 한도내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2.화재벌금
-화재시 과실 대소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고 2천만원 한도내 벌금보상
3.시설소유자배상
-상인이 소유 관리하는 점포 내외 시설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부분을 보상
(예: 문틈에 손이다치는것. 매대에 부딪혀넘어지는것. 매장난로에 고객옷이 타는것 등)
1인당 1천만원 한사고당 1억 한도내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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