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분말소화기 교체안내문(2018-01-17)
상인회 회원님 점포별 분말소화기 확인바랍니다.
내용년수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올해 1월 25일까지 교체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해 위반시 동법시행령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동법시행령(제27810호,2017.1.26)제3조] [분말소화기 10년 내용년수 규정: 2017.1.26신설,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