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실시(20171121)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한국가스공사 유투브 바로가기 자매결연(MOU)홍보 유관기관 협력업체
공지사항

소방특별조사 실시(201711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1 09:21 조회8,377회 댓글0건

본문

홍천중앙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및 제46조(감독)] 및 홍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해야함.

- 소방관리자 선임여부확인(이병기)

- 유도등 점등 상태 확인

- 수신기 도통시험 및 예비전원상태 확인

- 소화기 관리상태 확인 및 사용년수(10년)안내

- 통로부분 가판대 및 포장박스박스 적치물 관리 철저 당부


d75ab682b93536e8e0a43190ae5d413d_1512087112_3072.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13
어제
1,516
최대
2,709
전체
984,618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