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실시(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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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1 09:21 조회8,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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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및 제46조(감독)] 및 홍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해야함.
- 소방관리자 선임여부확인(이병기)
- 유도등 점등 상태 확인
- 수신기 도통시험 및 예비전원상태 확인
- 소화기 관리상태 확인 및 사용년수(10년)안내
- 통로부분 가판대 및 포장박스박스 적치물 관리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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