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용 소화기 비치 확인 및 유효기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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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3 11:16 조회8,8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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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 화재점검 관련되어 지적받은
자동화탐지기 고장, 배선 불량, 소화기 문제점을 개선중입니다.
자동화탐지기 및 배선등은 홍천군청에서 지원되어 수리예정입니다.(20180117~20190115)
그러나, 개인 물품인 소화기는 개인이 준비해야하며, 유효기간은 제조일자 기준 10년입니다.
화재관리자 이병기부회장이 돌아다니며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니, 점포에 꼭 비치 바랍니다.
준비 못하고, 갑작스런 점검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지난 1월달에 아래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다시 한번 인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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