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홍천군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_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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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2 10:02 조회8,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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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홍천군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문의시 홍천군청 경제과 033-430-2803
1.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 이내)
※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2천만원, 부동산담보 3천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2.0%, 2년 거치 3년 상환
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연리 2% 초과분에 대하여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3.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시설개선 : 시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포상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참조바랍니다.
문의시 홍천군청 경제과 033-430-2803
1.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 이내)
※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2천만원, 부동산담보 3천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2.0%, 2년 거치 3년 상환
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연리 2% 초과분에 대하여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3.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시설개선 : 시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포상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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