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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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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5 15:28 조회7,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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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비 : 1억원(군비)
  나. 사 업 량 : 10 ~ 20개 사업장 내외
  다. 신청기간 : 2020. 1. 20(월) ~ 2. 21(금)
  라. 지원대상 :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마. 지원내용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바. 지원방법 : 대상자 사업완료 후 청구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진)  2020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문서를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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