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강원상품권) 신청하세요_202005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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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7 15:41 조회7,0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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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소득·재산과 관련 없음)
지원기준 :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가구 구성일 기준일 : 2020년 3월 29일
- 가구원 :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
-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
-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는 포함
-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가구원 중 2020년 3월 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되어있는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지원기준은 거주지 읍면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로 문의 (☎ 033-430-4972~4)
지원금액
세대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대상자 조회 방법
- 조회기간 : 2020. 5. 4. (월) 09:00 ~
- 조회방법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공통)
신청자격 (취약계층 제외)
구분 | 신청자격 |
---|---|
온라인 | 대상 가구의 세대주 |
오프라인 | 대상 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 취약계층은 5월 4일 기존 계좌에 현금 先 지급 이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신청 시행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집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온라인 신청에 한함) |
※ 예시 : 198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온라인 신청)
※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 16.부터 “요일제” 제외 예정
지원금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 받고 싶다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온라인 | 5. 11. ~ | 세대주 본인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해당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신한, BC, 삼성, 우리, 하나, 현대 ※ 첫 주만 5부제로 신청 |
오프라인 | 5. 18. ~ | 세대주 본인의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공휴일 및 주말 신청 불가 |
※ 신청마감일은 추후 알림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강원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지역상품권 (강원상품권) | 5. 18. ~ |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강원상품권 지급 |
선불카드 | 5. 18. ~ 6.18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6.18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일괄 구매 예정으로 6.18일 이후부터 5주 이상 소요됨(수령을 위한 재방문 필요) |
※ 신청마감일은 추후 알림 예정입니다.
지원금 사용 안내
사용기한 : 2020. 8. 31. 까지 사용 (※ 잔액은 환급 불가)
사용범위 :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
지원금 종류 | 지역제한 | 업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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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 강원도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강원상품권(지류) | 강원도 | 강원상품권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인 가구 중 거동 불편자 (고령, 장애인 등)
- 신청기간 : 5. 18. ~ 6.18.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담당) 전화상담 후 읍면에서 민원인을 방문하여 접수 및 지역상품권 지급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4. 부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 ⇒ 지원금 신청
기부 안내
근거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유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만원단위)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세액공제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5%)
환수 안내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서식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
구 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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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_오프라인 신청서 | |
강원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서 | |
위임장 | |
이의신청서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원TF
- 전화번호 033-430-4972~4
- 최종수정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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