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30만 원 지급_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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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0 21:57 조회9,0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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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어요!
3월 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 25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기편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순세계잉여금, 재난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에요~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 방법
첫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지급일에도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있어야 함)에게 30만 원씩을 5월경에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 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은 공공용 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조례 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군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군 의회 의원들은 군민재난기본소득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군수도 같은 마음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의 30%를 3개월분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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