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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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 09:56 조회2,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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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지원요건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느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아래 안내문을 천천히 읽어 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내문 바로 가기 링크]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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