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신고기간_202103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0 09:12 조회4,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강원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신고기간(20210315~31)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재정 처분 및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등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각 상인들께서 관련 내용을 널리 전파하고, 부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부정유통 유형 】
(가맹점)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③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⑤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사용자)
상품권을 매매 하는 행위,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없이 현금 교환, 지인을
동원한 대량 구매, 소액결제 후 잔액반환 현금화 등
"나의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