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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즉석식품제조가공업 및 온라인판매 위한 관련 교육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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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08:06 조회4,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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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시장상인 몇 분에게 라이브커머스와 인터넷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최근에 제법 쏠쏠하게 주문이 들어 온다고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택배로 물건을 팔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를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에 2가지 업종을 추가하고, 아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업종추가■
1.제조업(즉석판매제조) 2.도매및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

■절차■
온라인으로 제조업 교육이수->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신청-> 통신판매업신청->사업자등록증정정
각 단계마다 교육비 면허세등 약 11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업종마다 상이)

시장상인들 중에 위와 같이 인터넷 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원하시는 분은 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온라인제조업 교육을 아래 사이트에서 신규회원가입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정 연휴동안에 자녀들 또는 손녀들에게 인터넷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같이 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http://www.kfia21.or.kr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홍천중앙시장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http://hc5959.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3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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