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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안내건_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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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0 12:39 조회3,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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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안내건_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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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내일(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집합금지 및 제한]

우선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대상자-매출감소 소상공인]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개업일자 기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금액 기준]

이중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대상 업종]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 신청안내 공지]

소상공인이 내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_  https://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 신청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원금 받은 후 세금신고 이후에 환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파악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어려울때]

홍천중앙시장 상인회장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오전 11시 이전, 오후 3시~5시 , 저녁 7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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