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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2차) 지원사업_20201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05 조회3,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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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 11. 9. (월) ~ 11. 30. (월)
2. 접수처 :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사무소
'홍천읍'의 경우, 홍천군청 본관 지하1층 '다목적2실’
3. 지원대상 : `20. 8. 22.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휴업은 가능)중인 임차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년 6월 ~ 10월(5개월간)
- 지원금액 : 5개월간 임차료의 50% 지원(최대 지원액은 50만원 한도)

5. 지원제외대상
- 가족간(직계 존·비속 또는 夫婦) 임차
- 제한업종 : 일부업종 제한 (붙임 참조)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전세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임차, 폐업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임차료 1차지원금 수급자 (변동사항 없는 경우)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신규 신청자 * 신분증 지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증빙서류(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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