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_202006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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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2 10:49 조회5,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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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대상 모의확인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신청기간
2020.06.01.월 ~ 07.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0.06.01.월 ~ 12.금 까지 (5부제 적용 신청) https://covid19.ei.go.kr/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2020.07.01.수 이후 방문
관련정보 전담 콜센터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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