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 신청하세요_2020052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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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8 10:19 조회5,5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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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 신청하세요_20200528~0630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5. 28. ~ 2020. 6. 30.
2. 지원내용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1)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기계설비 포함)
(2)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홍보물, 홍보비 지원
※ 장비(비품) 제한 품목 : 개인 목적의 사용 용도라고 판단되는 물품(노트북, 태블릿PC 등)
3. 지원액
(1) 시설개선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2) 경영지원 : 최고 2백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 사업신청서상 ‘보조금’ 계산법 [부가가치세 환급규정]
- 일반과세자: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급가액의 50% 이내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 총사업비(부가가치세를 포함)의 50% 이내
4.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업무 담당 ☏ 033-430-2805
5.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③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등
④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소상공인일 때) 1부 ※ 가족소유라도 제출
⑦ 시공예정 업체의 견적서[단가, 수량, 총 사업비(총액) 등 표시]
⑧ 그 외 추가 제출서류
* 모범 소상공인(해당할 경우, 관련 지정서 또는 표창장)
* 소상공인교육 수료증 사본(해당할 경우)
⑨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별도 제출 불필요 (군에서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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