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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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5 16:03 조회6,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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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 정의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자세히보기 - 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지급일정
-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 관련정보
- 정부2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표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5.4~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 5.11~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 5.18~ |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5.18~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방문신청 시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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