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지적에 따른 홍천중앙시장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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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5 12:00 조회3,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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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지적에 따른 홍천중앙시장 대응방안
상인회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택배 보낼 경우 원산지 표시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홍천 관내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거리 배달 서비스사업으로 강원도청에서 공공앱으로 개발한
"일단시켜"라는 배달전용앱을 홍천군청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조: http://hc5959.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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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음식업 및 배달사업시에는 아래의 원산지를 준수해야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총24종으로
농산물 3종: 쌀,콩,배추
축산물 6종: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양, 염소, 쇠고기
수산물 15종: 넙치,조피볼락,참돔그리고미꾸라지,뱀장어,낙지
명태,고등어,칼치,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참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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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제품에 붙이거나 별도의 원산지 표시 내역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에 쓰이는 원산지들의 가격이 시세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시점에, 다시 변경된 원산지표기를 위해, 스티커를 그때마다 변경해서 만드는것은 재정상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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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홍천중앙시장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상인회원의 매장소개 코너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분의 매장정보등이 나오는 안내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참조예시: http://hc5959.com/4379
이곳에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쇼핑몰 및 다양한 블로그를 링크하여 매출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상인 회장에게 방문하여 각제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가르쳐 주시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와 원산지 표시는 간단하고 보기 쉽게
그리고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게 QR 코드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함에 아래처럼 QR코드를 등록하여, 별도의 스티커 대신 명함을 보내주면, 고객들이 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홈페이지 홍보가되면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참조예시: http://hc5959.com/4379 서영이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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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상인회에서 당연히 하는 업무가 아니라,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인회원을 도와주는 관계로 누구는 먼저, 누구는 나중에 그런 불만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중앙시장이 됩시다"
아래는 음식점 및 배달서비스 원산지표시관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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