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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16:47 조회2,769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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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상인회에서 알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접수처에 문의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가) 사 업 비: 2억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나) 신청기간: 2022. 2. 15. (화)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라)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 이내)
마) 융자조건: 연리2.0%, 2년 거치 3년 상환
바) 접수처: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가) 사 업 비: 3천만원 (군비))
나) 신청기간: 2022. 2. 15. (화)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서 3년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연리 3% 이내,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마)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가) 사 업 비: 1억 5천 만원 (군비)
나) 신청기간 2022. 2. 15.(화) ~ 3. 4.(금)까지
다) 지원대상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라) 지원 금액 : 최고 1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범위)
마) 지원내용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
바)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 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홍천근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 2022년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가) 신청기간 : 3월4일까지 지부사무실로 방문 신청 나)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이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다) 지원사업 ① 환경개선 : 조리장, 화장실(남여구분), 영업장, 건물외관 등(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제외) ②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시스템) * 키오스크 신청이 우선순위 라) 지원금액 : 업소당 사업비의 80%지원 ① 환경개선 : 최대 8백만원 한도 ② 키오스크 : 최대 4백만원 한도 * 환경개선과 키오스크 동시 신청 가능 마) 구비서류 : 사무실 방문하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서류양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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