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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층 남자화장실에는 10만원벌금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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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 10:01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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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남자화장실에는 10만원벌금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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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남자화장실에는 10만원벌금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냄새가 나니까 지능적으로 창문을 열고,

이후에 화장실문을 쓰레기통으로 닫히지 않게 하여

본인의 흔적 및 담배냄새를 없애고

화장실을 벗어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문은 폐쇄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역이라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관계로

흡연 당사자를 찾을수 없습니다.

 

화재안전사고 방지 및 타인의 건강침해 방지 차원에서

금연 경고게시문을 반복 게첨하겠습니다.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봅니다.

흡연자를 아시는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법적조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상의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자를

CCTV로 열람 및 흡연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께서는 상인회장에게 별도로 연락하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금연 안내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이 발생되면 화장실을 통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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