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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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17:11 조회2,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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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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