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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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7 10:36 조회3,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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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도내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융자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보증요율 연 0.8%,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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