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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담스퀘어 점포별 디지털전환 지원사업_2024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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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08:37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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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모모하기 위해 소담스퀘어 강원에서는 디지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천중앙시장에서도 37점포가 참여를 하여 디지털전환을 위해 점포별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기간은 12일부터14일까지 3일간 전문사진기사님이 작품당 30분 이상소요하며, 최고의 장면을 연출하려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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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시는 제품을 촬영하되 남의 회사 제품을 찍는 행위는 하지마시길 바라며, 내 점포(식품외식업, 즉석식품제조업)에서 만든 제품만 찍으시길 바랍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만든 제품을 내 점포(식품외식업, 즉석식품제조업 해당자)에서 즉석으로 요리해서 점포내에서 손님에게 팔거나 택배가 아닌 배달로 파실 수는 있습니다.(예를들면, 슈퍼에서 파는 비닐봉지에 제품명이 들어간 제품들이 식품제조가공업자 만든 식품입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업자가 파는 제품을 구매해서, 그대로 팔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구입한 포장상태의 제품 그대로는 팔수는 있지만, 도소매업등록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소매매장과 음식업 매장을 칸막이로 구분해야합니다.) 

 

3. 내가 아닌 남이 만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의 제품을 요리해서 팔거나, 인터넷으로 팔아서는 안됩니다. (예외, 대형뷔페식당에서는 당일 만든 즉석제조가공업식품을 당일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당일만든 서류라는 인증서를 보관하여야합니다.)

 

4. 최근 감자떡과 감자만두가 여러점포에서 팔리고 있는데 즉석제조가공식품업자가 만든것이 아니면 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음식을 소분해서 팔아서도 안됩니다.

(단, 식품소분업 등록자에 한해서 소분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역시 즉석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식품은 소분하여 팔수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의거 내가 만든 음식 또는 상품이 아닌경우 법적고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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