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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천군에서만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원내용_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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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5 10:44 조회6,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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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서만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원내용 

(전통시장 상인들 관련)을 4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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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20년 4월 2일 24시 이전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1회 30만 원( 홍천 사랑 상품권)

○ 지원시기 : 2020년 5월 ~ 6월 (상품권 수령 후 2개월 이내 사용 권고)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5. 4.(월) ~ 2020. 6. 5

※ 지급기간 : 2020. 5월 말 ∼ 6월 예정

※ 신청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2.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년 4월 2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년 3월 ∼ 5월(3월분)

○ 지원금액 : 3개월간 월 임차료 50%(3개월 합산 50만 원 한도)

○ 지원제외 : 가족간(직계 존·비속, 부부) 임대차 소상공인

- 제한업종: 일부 업종 제한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20년 4월20일~5월15일접수)​


3.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감면대상 : 홍천군내 수도사용가

○ 감면범위 :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일반회계)

○ 감면기간 : ’20년 4월 고지분 요금부터 6월까지(3개월)

○ 감면방법 : 신청 없어도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최근 받은 수도요금 용지를 보면 50%감면되서 나왔을 것입니다.


4.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 지원대상 : 33,179세대(3월 말 기준)

○ 지원규모 : 소각용 종량제봉투 20L X 3매 X 3개월

* 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하고자 세대 단위로 일시 지급

○ 지원방법 :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세대주 또는 대표세대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급

○ 추가안내 : 종량제봉투 지급 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자료’ 배포로 쓰레기 관련 주민안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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