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_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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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2 00:14 조회10,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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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 ▶신청기간
- 2020.4.1.(수) ~ 4.29.(수)
- ▶접 수 처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5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9인인 경우만 제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 ’19. 1. 1. ~ 12. 31. 기간 중 창업한 사업자만 확인서류 제출
※ ’18. 12. 31.이전과 ’20. 1. 1. ~ 2. 29. 기간에 창업한 사업자는 확인서류 제출 생략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강원도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신청서식
- ▶신청시 유의사항
-
- 1. ’20. 2. 29.(토)현재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 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전화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연결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붙임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문의사항을 정리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홍천읍 접수담당 : 장세빈 (430-4713)
화촌면 접수담당: 우종태 (430-4723)
두촌면 접수담당: 허인영 (430-4733)
내촌면 접수담당: 유태성 (430-4743)
서석면 접수담당: 맹대영 (430-4753)
동면 접수담당: 박봉근 (430-4764)
남면 접수담당: 남궁소라 (430-4772)
서면 접수담당: 신대웅 (430-4783)
북방면 접수담당: 이민영 (430-4793)
내면 접수담당: 박지홍 (43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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