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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도 7개 전통시장과 신한은행간 협약식 진행_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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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6 21:20 조회3,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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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7개 전통시장과 (주)신한은행간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시장: (춘천: 풍물시장, 중앙시장)

             (원주: 중앙시장, 자유시장, 도래미시장)

             (홍천: 중앙시장)

             (영월: 종합상가) 

 

[협약내용]

풍물시장(이하 '진통시장)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금융회사')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상호 결연(이하 '장금이 결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각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금융회사는 장금이 결연 상대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2. 전통시장 상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직접 발생하거나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입수한 경우 장금이 결연 금융회사 지점에 즉시 알린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관련 정보사항을 접수한 금융회사 지점은 금융회사 본점 전기통신 금융사기 담당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부서는 동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4.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상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5.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대상 각종 금융지원 제도 안내 및 재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상호협의) 각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며,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속력 및 효력)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별도의 서면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매년 (1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각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 후 기관별로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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