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관련 자료를 수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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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21:03 조회3,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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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알립니다
2021.11.26
점포의 사업자등록증과 허가받은 모든 영업신고증을
상인회장에게 복사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상인회 정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4항에 의거)
최근 업종별 충돌이 들어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판매방식에 따른 점포간 불화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2. 위탁판매에 따른 시장상품이 동일화되어, 직접제조 판매자의
매출이 감소되어, 판매의욕이 감퇴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최근 세무상담(11/3)과 법률상담(11/13)을 통해
자문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사업자 및 영업허가증에 맞는 영업 위반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2. 식품위생법 및 세무법에 의거하여,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위반사항 고지 및 시정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3. 다른 상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 및 군청에 요청하여
고지 및 시정사항 불이행자를 법적 및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남을 이용하지 말고, 영업을 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남이 잘 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남 탓을 안하는 상인만이 있는 시장이면 좋겠습니다.
→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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