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제도_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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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0:10 조회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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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제도
코로나19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코로나 발생이전 영업손실이 없던 2019년 7,8,9월 대비 2021년 7,8,9월 매출감소시 일평균 영업이익을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일수를 곱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종업원 및 임차료 손실도 부분 반영한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자번호 전화인증을 통해 신청하며,
오프라인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합니다.
서류확인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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