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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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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2 20:56 조회9,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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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상인회 회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려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지원내용]

1.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2.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3.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를 설치

4.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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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실제 장착되는 부품은 다릅니다--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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