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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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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8 11:05 조회5,91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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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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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홍천읍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1. 건 명: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2. 일 시: 2020. 6. 4.(목) 19:00 ~ 20:30
  3. 장 소: 홍천군 새마을금고 본점 4층 대강당(홍천읍 꽃뫼로 111)
  4. 공고기간: 2020. 5. 20.(수) ~ 2020. 6. 3.(수)
  5. 게재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6. 내 용
    -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현황 진단 및 여건분석
    -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비전(미래상)에 관한 사항
    - 질의응답

  ※ 공청회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 자제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hwp 파일 홍천읍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고문.hwp hwp 파일 홍천읍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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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기 일정 및 추진 상황을 보면
홍천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갑작스럽고 인터넷으로만 올리는 공청회공고
2.시장상인 및 주변상가에 홍보물과 게시물도 없이 시작된 도시재생 워크숍
3. 일부인만 있는 밴드 공지, 관련 몇사람에게 문자 통보만으로 진행되는 사업
4. 2틀전에 연락온 1박2일 선진지견학(5/28)
전반적인 공지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간의 일정 및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신경써서 진행해야합니다.

일정에 발목잡혀서 급히 추진 및 진행하지말고
몇몇만이 알면서 진행해야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더욱 천천히 알리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 큰 금액 및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공지하며 수렴하며 진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삐걱되거나 좌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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