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 신아일보_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홍천총떡' 100% 국내산 메밀 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08:35 조회2,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5.22 12: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홍천 5일장을 맞아 홍천중앙시장과 전통시장 대상으로 서민먹거리 메밀쌀 원산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지도계몽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코로나19이후에 홍천총떡의 가격상승에 따른 상인들간의 가격담합 의혹에 메밀전병의 원재료 메밀쌀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으로 한달여간 조사에 돌입했다.
홍천중앙시장에서 서민먹거리 홍천메밀총떡(전병)에 대하여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소 춘천·홍천·.원주사무소와 합동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홍천중앙시장의 ‘홍천총떡'은 100% 국내 제주산 메밀로 홍천잣 영농법인에서 유통공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메밀쌀 유통공급업자 민배홍 홍천잣 농업법인 대표는 “홍천의 먹거리 홍천총떡의 원재료가 80Kg 한포대에 880,000원 거래되고 있지만 홍천시장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원재료 메밀쌀 가격인하로 홍천총떡의 먹거리 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천전통시장 일부상가에서는 주문에 따라 외국산메밀사용으로 원산지 표시로 중앙시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관계자는 “홍천총떡의 국내산 메밀로 원재료로 사용하며 ‘홍천총떡“의 안전한 먹거리임을 다시 한 번 인증한만큼, 홍천중앙시장 많이 방문해주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료를 혼합하여 조리,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