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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_202006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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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2 10:49 조회3,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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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대상 모의확인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신청기간

2020.06.01.월 ~ 07.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0.06.01.월 ~ 12.금 까지 (5부제 적용 신청) https://covid19.ei.go.kr/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2020.07.01.수 이후 방문


관련정보 전담 콜센터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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